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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의 지방교부세 축소 방지 건의안 만장일치 채택을 환영한다.

  • 유희준 기자
  • 입력 2026.09.18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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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정부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철회하고, 지방과 충분히 협의해 추진해야 한다 -

익산시의회의 지방교부세 축소 방지 건의안 만장일치 채택을 환영한다.

- 정부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철회하고, 지방과 충분히 협의해 추진해야 한다 -

 

익산참여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 8월 31일, 제280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앞두고 정부의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이 익산시의 지방재정과 시민 생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이번 정례회의 주요 의제로 지방교부세 축소 반대 결의안 채택을 요구한 바 있다.

 

성명서 전문입니다

이에 익산시의회가 9월 16일 손문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미래대응기금 조성에 따른 지방교부세 축소 방지 및 지방재정 확충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 익산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의 전면 재검토, 미래대응기금의 별도 재원 마련, 지방교부세의 일반재원 보장, 법정교부율 상향 및 지방 의견 수렴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와 재검토 요구는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화순군의회를 시작으로 옥천군의회, 나주시의회, 대구시의회, 경기도의회 등이 잇따라 반대 입장을 표명하거나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도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 정치권의 역할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전북에서는 익산시의회가 유일하게 관련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제 익산시의회의 건의안 채택을 계기로 전북의 정치권과 정당,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함께 대응해야 한다.

 

대통령이 의장을 맡는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치된 법정 협의기구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국가와 지방 간 재원 배분과 지방재정·세제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 정책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정부의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제출 직전인 지난 8월 26일 열린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이 사안은 정식 안건으로 포함되지 않았다. 지방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제도 변화를 지방정부와 충분히 협의하지 않은 채 추진하는 것은 중앙과 지방의 대등한 협력을 도모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정부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2027년도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서둘러 결정해서는 안 된다.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 인상, 세수 변동에 따른 재정 안정화 장치, 미래대응기금과 지방교부세의 관계 설정은 단순히 한 해의 예산을 조정하는 문제가 아니다. 이는 중앙과 지방 간 재원 배분 구조를 바꾸는 중대한 제도 문제다.

 

따라서 정부는 해당 사안을 국가와 지방 간 재원 배분 및 지방재정·세제 정책을 심의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고, 지방정부와 충분히 협의한 뒤 국회에서 법률 개정을 논의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철회하고, 지방의 재정 여건과 의견을 반영해 제도 개편 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익산시의회의 이번 결정이 전북의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정치권 전체의 공동 대응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지방재정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제도를 지방의 참여 없이 결정해서는 안 된다.

 

2026년 9월 17일

익산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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