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부채 도시 익산시 민선 9기, 민선 8기 답습(踏襲)하나? -
[특별 기회보도 6] 견강부회(牽强附會)
익산시 민선 9기도, 행정 홍보·광고비 이렇게 집행했다
- 부채 도시 익산 민선 9기, 민선 8기 답습(踏襲)하나? -
시민이 주인이고 익산 대전환이라는 구호를 내건 민선 9기 최정호 호, 이를 비웃고 찬물을 껴안듯 민선 6~8기와 같이 9기에서도 여전히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구태의연한 행정이 부서 곳곳에서 감지되면서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안정적인 정읍시 25년 말 기준 2,113억 원으로 수시로 민생 지원금을 시민에게 지급하는 반면, 익산시는 약 96억 원으로 사실상 고갈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부채 도시라는 오명(汚名)과 함께 부도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1년 추정, 수천만 원), 시가 필요해 생산한 공시·공고·입찰공고 같은 것을 일간지에만 선정 배분하는 비용 집행 내역에 명목도 없이 집행된 사실이 민선 9기에서도 자료를 통해 알려지면서 언론사 간(일간지, 인터넷신문, 통신사)에 형평성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시 관계자는 “일간지에 집행되는(공시·공고·입찰공고) 비용은 세출예산에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자체가 공시·공고·입찰공고 같은 것을 일간지에만 게재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는 반드시 나라장터 같은 지정정보처리장치(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입찰공고를 해야 하고, 필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를 병행할 수 있다, 신문 공고는 보조적 수단일 뿐이며, 따라서 입찰공고의 법적 의무를 충족하려면 전자공고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시 다른 관계자는 “부서에서 필요해 생산한 것을 홍보과에 보내면 차례대로 선정 일간지에 게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부서 관계자는 “우리 과에서는 1개월에 대략 30여 건 생산하는데 일간지, 주간지, 월간지 같은 곳에 게재 요청서를 보내지 않고 나라장터와 익산시 홈페이지에만 게재한다,”고 말했다.
신문광고는 법적 의무가 부과된 경우나 전자공고가 어려운 상황에서 보조적인 공고 수단으로 활용된다, 따라서 지자체 공고는 반드시 일간지에만 게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전자공고와 신문광고를 적절히 병행하거나 선택할 수 있다.
이에 익산시는 시민에게 투명하게 각 일간지와의 집행 절차, 계약 및 지출 증빙 자료, 또한, 법적공고에 의해 선정 집행(비용)했는지, 비법적공고에 의해 선정 집행(비용)했는지를 정확히 밝혀야 할 것이며, 1개 과에서도 1개월에 대략 30여 건인데 시 전체 부서에서 2021~2025년 말까지 5년간 고작 128건인 것을 자료를 통해 확인, 그리고 일간지에 차례대로 선정 집행(비용)했는지?, 이는 익산시가 생산한 자료를 고의로 은폐하거나 조작했다는 합리적 의심 드는 것은 취재 기자만의 생각일까?.
또한, 익산시는 철 지난(인터넷이 보급되기 전) 관행에서 탈피해 새로운 제도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이에 시정에 밝은 시민 A모씨는 “내가 알기로는 1개 사업부서에서 생산하는 것만 해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부서에서 생산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 이상 많을 것,”이라며“5년에 128건?, 소가 하품하며 웃을 일이고, 익산시 행정이 이 모양 이 꼴이니 인구도 줄고 빚에 허덕이지 않겠냐,”고 강하게 성토했다.
- 법적공고 -
법적 공고(공시, 입찰공고 등)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법정 공고로서 별도의 행정적 의무 이행 비용으로 분류되며, 광고 선전비와는 구분된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최근 일부개정 2025년 7월31일 발령)에서는 세출예산 과목의 설정과 구분 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며, 광고 선전비에 포함되는 항목과 법적공고 비용은 구분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따르면 광고 선전비는 민간 대상 홍보 활동 비용으로 분류되나, 법적 공고는 행정적 의무 이행 비용으로 분류되어 별도 계정이나 과목으로 처리한다.
신문광고는 ’법적 의무가 부과된 경우나 전자공고가 어려운 상황에서 보조적인 공고 수단‘으로 활용된다, 따라서 지자체 공고는 반드시 일간지에만 게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전자공고와 신문광고‘를 적절히 병행하거나 선택할 수 있다.
- 비법적 공고 -
법령과 예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소액 수의계약 등 일부 경우에는 나라장터와 지자체 홈페이지에만 공고해도 일간지 공고 의무를 면할 수 있다.
소액 수의계약 대상 금액은 대략 물품·용역 1억 원 이하, 시설공사 4억 원 이하(종합검사 기준)으로, 이 범위 내에서는 지자체가 나라장터를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공고·계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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