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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비판 기사 무마 조건으로 금전 요구

  • 유희준 기자
  • 입력 2026.09.03 15: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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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 기사 무마 조건으로 금전 요구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한은 매일전북신문 기자가 언론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비판 기사 무마를 조건으로 금전을 요구한 정황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입니다

<매일전북신문> 이충현 기자가 언론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비판 기사 무마를 조건으로 금전을 요구한 정황이 드러났다. 제보에 따르면, 해당 기자는 지난 715<[충격 단독] ○○○ 민주당 전북도당 청년위원장 (이하 생략)>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게재했다. 해당 기사는 일방적인 주장을 담고 있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전북신문 홈페이지와 기자의 개인 페이스북을 통해 유포되며 지역 사회에 파급을 낳았다. 이후 721일 당사자와 대면한 자리에서 해당 기사 삭제 및 후속 보도 중단을 조건으로 언론사 법인 계좌 입금을 종용했다. 이는 그동안 언론계 내부에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해 온 '비판 기사를 매개로 한 금전 거래'의 전형으로서, 언론의 신뢰를 훼손하는 매우 중대한 해악이다.

 

사건의 심각성은 기자가 직접 발언한 녹취록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해당 기자는 대면 자리에서 그냥 까놓고 내가 그건 내려주고 그냥 우리 언론사도 좀 후원 좀 해 주고 그렇게 다들 그런 식이에요. 다음 기사 안 쓰고 그렇게 해 버리면 어때요?”라며 노골적으로 기사 거래를 제안했다. 또한 홈페이지 들어오면 법인 계좌가 뜨니까 다른 사람 이름으로 넣어주고 문자를 전송하면 확인하고 기사는 바로 내리도록 할게요”, “금액을 얘기하면 부담스러워 하는 거 아니까 본인 이름이나 다른 번호로 법인 통장에 상관없습니다라며 구체적인 입금 방식까지 지시하며 금전을 종용했다.

 

이러한 발언은 다수의 형사 범죄 혐의를 구성할 여지가 다분하다. 기사 삭제를 대가로 계좌 입금을 유도한 행위는 언론인에게 적용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아울러 다음 기사 안 쓰고 그렇게 해 버리면 어때요?”라며 후속 기사 보도를 암시하며 금전을 요구한 행위는 형법상 공갈미수 및 강요미수의 요건인 '해악의 고지'를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 당사자가 금전을 교부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을 뿐 그 위법성은 결코 가볍지 않다.

 

해당 기자는 이를 정상적인 언론사 후원금 요청이며 기사를 내린 것도 여러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 항변하고 있으나, 이는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을뿐 아니라 사건의 의혹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보도를 금전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는 행위 자체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 특히 등기부상 단일 이사로 등록된 1인 언론사인 구조를 고려할 때, 법인 계좌로 입금을 요구한 것은 실질적으로 기자 개인의 이익을 취하려 한 배임수재미수로 해석할 수 있다. 당사자가 부당한 거래를 거부하고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은 합당한 조치이다.

 

기사를 빌미로 한 금전 거래는 사법부에서도 실형으로 다스리는 중대한 범죄이다. 지역 내에서는 ()일보 대표와 기자가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처벌된 사례(2018613)가 존재한다. 또한, 타지역 신문사 기자가 대학교에 광고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비판 기사를 연달아 게재하여 금전을 갈취한 사건에서도 재판부는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20175896)한 바 있다. 정당한 비판이라도 금전적 이득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된다면 범죄임을 사법부가 확인한 것이다.

 

헌법과 법률이 언론의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민주주의의 올바른 작동을 담보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매일전북신문 이충현 기자는 공적으로 부여된 언론의 권한을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도구로 이용하려 했다. 특히 비판 기사를 무기로 금전 거래를 시도한 이번 행위는 해당 기자가 작성해 온 기사 전반에 대한 신뢰마저 훼손하고 있다. 언론 보도를 무기로 삼아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행태가 지역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방관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본 사건 및 그간의 후원금 내역 전반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신속한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백히 규명하고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92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김병직·박민·정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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