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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멀티미디어 선거운동 허용법’ 대표 발의

  • 유희준 기자
  • 입력 2026.08.26 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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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 반영하여 -

윤준병 의원, ‘멀티미디어 선거운동 허용법’ 대표 발의

-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 반영하여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25일(화), 조합장 선거 등 위탁선거에서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멀티미디어 선거운동 허용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농·축·수협 및 산림조합 등 위탁 선거의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전화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난 2026년 4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정보통신기술 발전으로 문자메시지와 정보통신망의 접근성이 보편화된 환경에서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일률적·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위탁선거 후보자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되, 위탁 선거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보완 장치를 마련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시 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의 포함을 허용하고,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공정성을 방지하기 위해 컴퓨터 등을 이용한 자동 동보통신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경우 발송횟수 등의 기준을 마련하며, 자동 동보통신 기준이나 제한 시간대를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경우에 대한 제재 규정을 정비하여 선거 질서의 실효성 확보했다.

 

윤준병 의원은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사진이나 영상을 활용해 정책과 공약을 알리는 것은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에게 필수적인 소통 수단”이라며 “그동안 위탁 선거 후보자들에게 과도하게 적용되었던 족쇄를 풀고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다만 무분별한 대량 문자 발송으로 인한 유권자 피로도 증가와 자금력에 따른 왜곡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인 발송 기준을 함께 마련했다,”며 “후보자의 알릴 권리와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공정하고 깨끗한 위탁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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