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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홈페이지에서 이구동성(異口同聲) 본적 없다

  • 유희준 기자
  • 입력 2026.08.18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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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시 행정 행태‘, 법적으로-관행대로-편법 뒤 숨기 -

익산시 민선 6~8기, 홍보·광고비 이렇게 집행되었다

 

[특별 기획보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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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홈페이지에서 이구동성(異口同聲) 본적 없다

- ’시 행정 행태‘, 법적으로-관행대로-편법 뒤 숨기 -

 

법률이나 정부광고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에서는 홍보·광고비 집행 내역의 공개 자체는 규정하지만, 홈페이지 게시 기간에 관한 최소 기간이나 기준은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조례게시 기간 규정이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정보공개 및 행정 투명성 원칙에 따라 합리적인 기간 동안(예, 최소 30일 이상) 게시하는 것이 관례이나, 이는 법적 의무 사항이라기보다 행정관행 수준이다.

 

익산시가 ’홍보·광고비 집행 세부내역‘ 시 홈페이지 분기별 게재를 전문가(컴퓨터) 아니면 찾을 수 없고, 일반 시민들이 찾기에는 너무 복잡한 구조로 만들어 의도적으로 시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는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과 함께 비판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는 홍보·광고비 집행 세부 내역을 분기별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게 되어있어 본 기자는 시민 20~60대 각 1명씩 5명에게 의뢰 게재 여부를 확인해 보았다. 그러나 5명 모두 찾을 수 없다는 답변과 함께 홈페이지 어디에서 찾느냐고 되물었다.

 

언론관련 예산 운용 조래 제8조(운용결과 공개 등)시장은 언론관련 홍보예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각 언론사별 금액별 집행 내역 운용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분기별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이에 시 관계자는 “공고·공시 같은 경우에 대게 제일 앞에다 하는 것은 모든 일반 시민들이 관심 있는 것을 내보고 이것(분기별 게재)은 어찌 보면 우리(시, 홍보과)하고 특수관계(언론사, 기자, 이해관계)에 있는 분들이 보시는 경향이 있어 굳이 홍보담당관 소식지에 넣었고, 내리지 않고(시 홈페이지) 계속 게재되어 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시는 컴퓨터에 익숙한 기자들조차 찾을 수 없고 시 관계자도 알지 못해 담당자에게 물어 알려주는?, 교묘하게 시민들이 찾을 수 없게 게재하는 꼼수를 부리는 것은 시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또한, 시는 기자가 언론 홍보·광고비 집행 세부 내역을 신청하면 비열하리 만큼 시는 수단과 방법(광고비로 언론사주 압박)을 가리지 않고 막은 게 취재결과 또 드러났고, 자칭 메이저라는 몇몇 언론사에게 1년에 총 1억이 넘는(홍보·광고비, 기타) 가까운 금액을 관행이란 이름으로 계속 집행하는 가운데 묵묵히 열심히 취재·보도하는 많은 언론사·기자들은 충격과 함께 분노와 자괴감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이어 기자들이 홍보·광고비 집행 세부내역 게재에 암묵적 초미에 관심 갖는 이유는 생계에 직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자존심, 자사(언론사)와 이해관계 그리고 모든 관심사에 척도가 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익산시에 출입하는 기자 대다수가 “시 홈페이지에서 그런 것(분기별 게재) 본적없다,”고 이구동성 이야기하고 있다.

 

또 다른 시민 A씨는 “전 시장이 시민을 상대로 대 사기극(신청사 신축관련)을 벌인 것처럼 관련 부서에서도 시민에 눈과 귀를 막는 것쯤이야 뭐 대수겠냐,”며“이들도 어쩔 수 없이 윗선? 에 의중에 따라 그렇게 한 것 같다는 의심이 든다, 그래서 익산 행정 대 전환과 함께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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