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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하천 불법 상행위 시설 3곳 모두 철거, 정비 ‘속도’

  • 유희준 기자
  • 입력 2026.07.24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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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하천 불법 상행위 시설 3곳 모두 철거, 정비 ‘속도’

 

정읍시가 하천·계곡의 불법 상행위 시설 3곳을 모두 철거하고, 적발된 불법행위 637건에 대한 정비를 이어간다.

 

이번 정비는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 시설로 인한 시민 불편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 공간을 회복하기 위해 추진된다.

 

앞서 정부는 대통령 지시와 국무회의 논의를 거쳐 전국 하천·계곡의 불법시설을 정비하기 위한 추진 체계를 마련했다. 이에 시는 전담반(TF)을 구성하고 종합 정비계획을 수립해 불법행위 637건을 적발한 뒤 사전 계도에 나섰다.

 

현재까지 적발된 불법행위 가운데 196건은 조치를 마쳤으며, 나머지 441건은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시민 이용을 방해하는 하천 내 불법 상행위 시설을 우선 정비 대상으로 선정해 집중적인 정비활동을 벌였다. 그 결과 적발된 3곳을 모두 철거해 100%의 철거율을 기록했다.

 

시는 하천 내 불법시설이 집중호우 때 물의 흐름을 방해해 침수 피해를 키울 수 있다고 보고 선제적인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현수막 설치와 전광판 안내 등 홍보 활동을 병행해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반복·상습적으로 위반하면 무단 점용 기간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하천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사항은 사법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하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담반을 중심으로 불법시설 정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강력한 단속을 통해 하천 본래의 깨끗하고 안전한 모습을 되찾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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