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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주택·건축물 재산세 75억 1100만 원 부과

  • 유희준 기자
  • 입력 2026.07.14 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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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주택·건축물 재산세 75억 1100만 원 부과

 

정읍시가 올해 주택 1기분과 건축물 정기분 재산세 75억 11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고지한 재산세는 5만 2000여 건으로, 지난해 정기분 부과액보다 2억 4400만원 증가했다. 주택분은 2억 1700만원, 건축물분은 2700만원 각각 늘었다.

 

부과액 증가는 건축물 신축가격 기준액이 2.5% 오른 데다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이 각각 1.5%, 4.2% 상승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완공된 농소동 푸르지오 아파트의 재산세 1억 4500만원이 새로 반영된 점도 증가 요인으로 작용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 기준일로 정해 주택과 부속 토지,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보유세다. 주택분 재산세는 도시지역분을 포함한 연간 세액이 20만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 부과하고, 2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한다.

 

납부 기한은 오는 7월 31일까지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해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농협·전북은행 가상계좌와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 전자 납부 수단도 이용할 수 있다.

   

세정과 관계자는 “항상 납세 의무를 다하며 성실한 납세 문화 조성에 협조해 주시는 시민들께 감사드린다,”며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7월 31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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