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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만성지구 업무시설 용도 규제 완화

  • 류정영 기자
  • 입력 2026.06.25 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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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준주거지역 대규모 업무시설 입지 제한 폐지, 필지 합병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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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만성지구 업무시설 용도 규제 완화

- 준주거지역 대규모 업무시설 입지 제한 폐지, 필지 합병 허용 -

 

전주시가 신도시개발지구인 만성지구 일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업무시설의 입지 제한 규제를 전면 폐지하고, 준주거지역 규제를 대폭 완화키로 했다.

 

시는 만성지구 내 불합리한 개발 규제 합리화와 K-문화콘텐츠 지원센터의 입지 여건 마련 등을 위해 만성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변경 내용은 만성지구 활성화를 위해 기존 3000㎡ 이하로 묶여 있던 업무시설 규모 제한을 전면 폐지하고, 준주거용지 2개 필지의 합병을 허용하는 것이다.

 

전주시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세 가지의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먼저 시는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대규모 금융·업무시설 유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로 혁신도시 이전 금융사 등 대규모 업무시설의 입지를 가로막던 제한 규정이 전면 폐지됨에 따라, 만성지구 일대로 금융사 등 대규모 업무시설 유치가 가능해진다.

 

또한, 시는 그동안 규제에 묶여 개발되지 못한 채 방치돼 온 준주거지역 내 나대지들의 개발 규제를 합리화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와 도시 미관 개선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시는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문화콘텐츠 산업의 집적화 시너지를 이뤄낼 수 있다.

 

시는 이번 규제 완화로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추진 중인 ‘K-문화콘텐츠 지원센터’ 건립에 속도가 붙게 돼 전북콘텐츠융합진흥원과 시청자미디어센터 등 주변 인프라와 연계해 전북이 K-콘텐츠 산업의 거점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는 오는 7월 7일까지 주민공람 및 관계 부서 협의를 완료하고, 오는 7월 중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및 변경 고시를 거쳐 신속하게 변경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김성수 전주시 건설안전국장은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만성동 지역의 성장을 가로막던 과도한 업무시설 규제를 합리적으로 혁파하는 조치”라며 “기업과 금융기관이 찾아오고 장기 미개발 나대지가 활성화되면 만성지구 전체의 경제 생태계가 한 단계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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