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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직장 내 괴롭힘 셀프조사 개선법’ 대표 발의

  • 유희준 기자
  • 입력 2026.06.18 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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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현행법상 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사용자는 조사해야 하나 -

윤준병 의원, ‘직장 내 괴롭힘 셀프조사 개선법’ 대표 발의

- 현행법상 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사용자는 조사해야 하나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위원장)이 17일(수),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인 경우 사용자를 조사 과정에서 전면 배제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접 조사하도록 의무화하는 ‘직장 내 괴롭힘 셀프조사 개선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사용자에게 이를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를 받은 사용자는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정작 사용자가 직접 괴롭힘 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도 신고 접수와 조사를 사용자 스스로가 맡게 되는 모순이 존재해 왔다.

 

이로 인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노동자에 대한 2차 가해나 사각지대를 초래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또한 법적 강제력이 부족해 여전히 사용자가 조사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는 실정이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인 경우 노동자가 고용노동부에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접 신고 접수와 조사를 담당하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사용자를 철저히 배제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인 사용자의 이른바 셀프조사를 하는 구조적 모순을 해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용자의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조사와 적절한 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건전한 직장 문화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준병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사용자일 경우 신고 대상이 조사 주체가 되는 모순적인 구조가 존재한다,”며 “사용자의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사 절차가 마련되지 않은 것은 자칫 사용자의 갑질을 합리화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건전하고 대등한 직장 문화를 만드는 데는 노사가 따로 있을 수 없으며, 괴롭힘 행위의 주체가 누구든 동일한 기준으로 엄정하게 조사받아야 마땅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제도의 실효성과 신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노동자가 어떠한 보복의 두려움도 없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안전한 노동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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