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도, 해산 시 잔여재산 귀속 특례 도입, 법인 부담 완화 -
전북자치도,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 해산 특례 등 시행
- 도, 해산 시 잔여재산 귀속 특례 도입, 법인 부담 완화 -
전북특별자치도는 저출생과 영유아 감소에 따른 보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의 해산 특례와 다른 사회복지사업으로의 목적사업 전환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전북지역에는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 111개소가 있으며, 이들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총 124개소다. 이 가운데 13개소는 휴지 상태이며,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평균 충원율은 38.14%로 전체 어린이집 평균 충원율 54.63%보다 낮은 수준이다.
* 국공립 72.74%, 민간 55.84%, 가정 54.67%, 직장 52.32%, 법인단체 42.12%, 사회복지법인 38.14%
도는 출생아 수 감소와 인구구조 변화로 어린이집 운영 여건이 악화되면서 일부 법인이 재정난을 겪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새로운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해산 특례는 어린이집이 폐지 또는 휴지된 경우, 최근 24개월 평균 충원율이 20% 미만인 경우, 영유아 감소 등으로 목적사업 수행이 곤란한 경우 등에 적용된다. 해산 여부는 시군 검토와 지방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특히 이번 제도는 시행일인 2026년 5월 12일부터 7년간 한시적으로 잔여재산 귀속 특례를 적용한다. 기존에는 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지정인에게 귀속하거나 유사 목적의 사회복지법인 설립 재산으로 출연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은 감가상각을 적용한 뒤 잔존가치를 반환하도록 해 공공재원의 책임성을 유지할 방침이다.
목적사업 변경 제도도 함께 시행된다. 최근 24개월 평균 충원율이 30% 미만이거나 어린이집이 폐지·휴지 상태인 법인은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지역사회 돌봄사업 등 다른 사회복지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다.
특히 기존 어린이집 건물과 시설을 활용할 수 있어 지역 내 복지 인프라를 유지하면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도는 목적사업 변경을 희망하는 법인을 대상으로 정보 제공과 교육, 전문 컨설팅, 행정절차 지원 등 맞춤형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법인 해산이나 목적사업 변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육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원 아동 보호 대책과 보호자 안내, 시군 협력체계 구축 등을 병행 추진한다.
도는 6월 중 사회복지법인 해산 계획과 세부 인정기준을 마련해 고시하고, 시군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제도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어린이집 연합회와 시군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제도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방상윤 전북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전북의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지난 수십 년간 지역 보육서비스의 중요한 축을 담당해 왔지만, 저출생으로 인한 구조적 변화 속에서 새로운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제도는 운영이 어려운 법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노인·장애인·돌봄 분야 복지서비스로 기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라고 말했다.
이어 “보육 공백은 철저히 방지하면서 사회복지 자원이 지역사회 안에서 계속 활용될 수 있도록 시군과 함께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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