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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매점매석 행위 근절법’ 대표 발의

  • 유희준 기자
  • 입력 2026.06.16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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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재난 및 수급 불안 상황 악용한 매점·매석 행위 근절하기 위한 -

윤준병 의원, ‘매점매석 행위 근절법’ 대표 발의

- 재난 및 수급 불안 상황 악용한 매점·매석 행위 근절하기 위한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위원장)이 15일(월), 재난 상황이나 수급 불안 상황을 악용한 매점매석(買占賣惜) 행위에 대하여 불법수익의 최대 3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매점매석 행위 근절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난이나 국가적 수급 불안 상황에서 발생하는 매점·매석 행위는 시장 질서를 극도로 교란하고 서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주지만, 정작 위반행위로 얻는 불법수익이 현행 처벌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경우가 많아 법적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현행법상 벌금형이 고정 금액(1억 원 이하)으로 설정되어 있어, 수십억에서 수백억 원 규모의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하는 대형 사업자들에게는 사실상 실효적인 제재 역할을 하지 못했다. 더욱이 매점·매석 행위는 은밀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적발이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포상금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민 참여를 통한 감시와 신고 활성화에도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재난 등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매점·매석 행위로 얻는 경제적 이익보다 더 큰 책임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매점·매석 행위의 유인을 차단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은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에게 해당 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의 3배 이내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매점·매석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윤준병 의원은 “재난이나 공급망 위기 상황에서 발생하는 매점·매석 행위는 서민의 고혈을 짜내 부당한 폭리를 취하는 반사회적 범죄행위”라며 “불법적으로 얻은 이익보다 훨씬 큰 책임을 부과하고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해 매점·매석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특히 현행법에 따른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벌금형을 ‘기회비용’으로 여기는 일부 사업자들의 법 경시 풍토는 반드시 바로잡아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민생경제를 안정시켜야 한다,”며 “계속해서 우리 사회의 위기상황을 악용해 공동체의 안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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