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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대학가 종강철 부동산 불법행위 특별단속

  • 류정영 기자
  • 입력 2026.06.09 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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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종강철 맞아 대학가 주변 부동산 불법행위 4주간 집중 점검 -

전북자치도, 대학가 종강철 부동산 불법행위 특별단속

- 종강철 맞아 대학가 주변 부동산 불법행위 4주간 집중 점검 -

 

전북특별자치도가 8일 대학가 종강철을 맞아 불법 전대차 거래 등 부동산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4주간 도내 부동산 중개업소 등을 대상으로 허위 매물 광고 등 위법 중개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종강 이후 대학생들이 방학 기간 자취방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집주인 동의 없이 방을 재임대하는 이른바 ‘불법 전대’ 사례가 발생 됨에 따라 임차인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된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중심으로 ‘방학 단기 임대’, ‘방 양도’ 등의 게시물이 증가하고 있다. 일부 중개업소나 무자격 중개보조원이 거래 과정에 개입해 정상 계약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청년층에게 과도한 비용을 부담시키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임대인의 동의 없이 체결된 전대차 계약은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워 보증금 반환 분쟁이나 강제 퇴거 등 임차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도는 온라인 대학생 커뮤니티와 인터넷 포털, SNS 등에 게시되는 관련 광고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불법 전대차를 알선하거나 방조하는 중개행위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무자격 중개행위, 중개보수 초과 수수행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이행 여부, 허위·과장 매물 광고 등이다. 특히 중개보수를 법정 한도를 초과해 받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익산 등 신규 아파트 분양 현장에 대해서도 특별단속을 병행한다. 도는 무등록 중개업소인 이른바 ‘떴다방’의 불법 중개행위와 시장 교란 행위를 집중점검해 투기 조장 행위를 차단할 방침이다.

   

정성이 전북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장은 “도내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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