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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청년 창업농 정착 지원’ 2차 모집, 월 최대 110만 원 지급

  • 유희준 기자
  • 입력 2026.06.03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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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0602 정읍시, ‘청년 창업농 정착 지원’ 2차 모집…월 최대 110만원 지급(농업기술센터 전경).jpg

 

정읍시, ‘청년 창업농 정착 지원’ 2차 모집, 월 최대 110만 원 지급

 

정읍시가 초기 소득 불안정을 겪는 청년 농업인에게 3년간 월 최대 110만 원의 정착금과 5억 원 한도의 창업 자금을 융자하는 지원 사업 신청자를 내달 10일까지 모집한다.

 

시는 지역 농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참신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청년농업인(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영농정착지원사업’ 2차 모집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농업 분야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정착금 지급은 물론 창업 자금 대출, 농업 교육을 함께 연계해 돕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사업 시행 연도를 기준으로 18세부터 39세(1986년~2008년 출생자)까지다. 농사 경험이 전혀 없거나 2023년 이후 농업경영정보 경영주로 처음 등록한 사람만 지원할 수 있다.

 

최종 선발된 청년 창업농에게는 영농 경력(독립경영 연차)에 따라 3년 동안 매달 90만 원에서 최대 110만 원을 정착 지원금으로 준다. 아울러 영농 규모를 키울 수 있게 최대 5억 원까지 정책 자금 대출 혜택을 제공한다. 대출 실행 기한은 5년 이내다. 연 1.5% 고정금리가 적용되고 처음 5년 동안 이자만 내다가 이후 10년에 걸쳐 원금을 똑같이 나눠 갚는 상환 조건이어서 농가의 재정 부담을 크게 낮췄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오는 7월 10일 오후 6시까지 청년농업인 안내 창구인 ‘농업e지(nongupez.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내면 된다. 기존에 쓰던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서 접수처가 바뀌었으므로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시는 접수자를 대상으로 서류 평가와 면접을 거쳐 오는 8월 10일 최종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청년 농업인들이 정읍 농업의 든든한 미래이자 버팀목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업 홍보와 지원에 온 힘을 쏟겠다,”며 “이번 2차 모집은 지침이 바뀐 부분이 많으므로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 적극적으로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농업기술센터 누리집(홈페이지)을 참고하거나 농촌지원과 인력개발팀(063-539-6263)으로 전화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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