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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1996년 이후 취득 농지 전수조사

  • 유희준 기자
  • 입력 2026.05.22 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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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1996년 이후 취득 농지 전수조사

 

정읍시가 농지 투기와 불법 임대차를 막기 위해 오는 6월부터 12월까지 1996년 이후 사들인 농지를 대상으로 이용 실태 전수조사를 벌인다.

 

이번 조사는 밭이나 논을 농업 외 다른 목적으로 쓰거나 불법으로 빌려주는 등의 농지법 위반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해 건전한 농지 이용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소유 관계 확인을 비롯해 실경작 여부, 농업경영체 등록 현황, 불법 임대차, 무단 전용, 불법 시설물 설치, 장기 휴경 여부 등이다.

 

조사는 기본조사와 심층 조사로 나 단계별로 시행한다. 먼저 6월부터 7월까지는 농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을 대조하는 기본조사를 진행한다. 이를 바탕으로 소유 관계와 실경작, 휴경 여부를 중점적으로 파악한다.

 

이어 8월부터 12월까지는 현장을 직접 살피는 심층 조사를 거친다. 기본조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지와 법령상 필수 조사 대상을 현장 방문해 실제 경작 상황과 시설물의 운영 용도를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보완 조사도 진행한다.

 

원활한 점검을 위해 각 읍·면·동 소속 담당 공무원과 신규 채용한 조사원이 합동으로 진행한다. 이들은 농업경영체 등록 자료와 항공 사진 등을 활용해 서류를 꼼꼼히 검토하고 현장 확인을 병행한다. 시는 조사 결과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땅을 소유하거나 농업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를 적발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이나 처분 의무 부과 등 단호한 행정 조치를 단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농업인들은 무단 전용이나 불법 임대차, 농지 방치 등 농지법 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길 바란다,”며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실제 경작 중심의 농지 관리 체계를 단단히 굳히고 농지 투기와 불법 이용을 근절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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