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농어촌 빈집정비법·영농형 태양광법·농지법·농촌공간재구조화법 등 -
윤준병 의원 대표 발의, 농어업 등 민생법안 14건 국회 통과
- 농어촌 빈집정비법·영농형 태양광법·농지법·농촌공간재구조화법 등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이 농어업 현안 해결과 국가적 미래 전략인 인구정책 마련 등을 위하여 대표 발의한 민생법안 14건이 오늘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윤 의원의 이번 성과는 단순한 법안 통과를 넘어, 농어촌의 해묵은 과제 해결은 물론 인구 위기 등 국가적 현안 전반을 아우르는 윤 의원의 폭넓은 의정 수행 능력과 정책적 집요함이 만들어낸 결과로 평가받는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 중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 관련 법안은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및 「농어촌정비법 개정안」,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농지법 개정안(2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산림조합법 개정안」,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2건)」,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 「해운법 개정안」 등 총 11건이다.
이 가운데 농어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의 실태조사부터 빈집정비계획 수립·정비사업 시행·정비 후 활용 등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의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의 전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향상을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와 재생에너지의 생산 및 보급의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도 통과됐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농지 이용 실태를 전반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농지법 개정안」도 통과해 농지 전수조사의 기틀도 마련했다.
우리나라 연근해에서의 어업활동 중 발생하는 불법어업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그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보고사항 및 이행사항 등을 규정하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 섬 주민의 교통권 및 이동권을 증진하기 위하여 공영항로를 규정하는 「해운법 개정안」, 비상임 조합장도 상임 조합장과 동일하게 연임을 두 차례로 제한하는 「산림조합법 개정안」, 전통주 산업과 농업의 연계를 강화한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농어업 현안에 대한 입법 성과를 올렸다.
한편 국가적 과제인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과 농어촌 빈집정비법과 연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3건도 함께 통과했다.
특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은 분산 되어 있는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법률명을 「인구전략기본법」으로 변경하고, 목적을 저출산·고령화 대응 외에 지역별 인구의 불균형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으로 확대하며 매년 인구정책에 대한 조사 · 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도록 명시하도록 규정했다.
윤준병 의원은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14건의 법안들은 현장에서 농어민과 국민들이 주신 소중한 의견들을 정부정책과 제도에 반영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온 결과물” 이라며 “특히 농어촌 빈집 정비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등의 농정과제들과 국가적 인구 전략 체계 구축은 농어업과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늦출 수 없는 시급한 과제였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입법은 국회의원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자 민생을 살리는 강력한 도구인 만큼 계속해서 정읍·고창을 비롯한 농어촌의 현장 문제 및 국가 핵심 아젠다들을 해결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며 “단순한 법안 발의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향상되고 현장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해결사’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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