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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최대 120만 원'

  • 유희준 기자
  • 입력 2026.03.22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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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라인 접수 사업자번호 끝자리 10부제, 5월부터 지급 등 -

익산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최대 120만 원'

- 온라인 접수 사업자번호 끝자리 10부제, 5월부터 지급 등 -

 

익산시가 고물가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도 전국 최고 수준의 '카드수수료 환급'에 나선다.

 

시는 지난해 연 매출액이 3억 원 이하인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4%를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카드수수료 환급은 손님이 카드로 결제할 때 가게 주인이 카드회사에 내는 수수료를 시에서 대신 돌려주는 제도다.

 

지원금은 1인당 최대 2개 사업장까지 받을 수 있다. 30만 원까지 현금으로 계좌에 입금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120만 원까지는 익산사랑상품권인 '다이로움'으로 지급해 지역 경제 선순환을 돕는다. 단, 유흥업소나 도박 등 사행성 업종, 금융·보험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23일부터 10월 2일까지 익산시청 누리집을 통해 언제든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직접 시청을 방문할 필요 없이 휴대폰 본인인증만 하면 돼 편리하다.

 

특히 접수 초기 혼잡을 막기 위해 첫 열흘 동안은 '10부제'를 실시한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맞춰 신청 날짜를 나누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23일에는 끝자리 3번이, 24일에는 끝자리 4번이 신청하면 된다. 4월 2일부터는 번호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신청 자격과 매출액 등을 꼼꼼히 검토해 5월부터 지원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이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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