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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올해 표준지공시지가 0.26% 상승

  • 유희준 기자
  • 입력 2026.01.23 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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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월 23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재산권 직결되는 만큼 꼼꼼한 확인 필수 -

익산시, 올해 표준지공시지가 0.26% 상승

- 2월 23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재산권 직결되는 만큼 꼼꼼한 확인 필수 -

 

익산시는 2026년도 표준지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평균 0.26% 상승하며 완만한 보합세를 보였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전국 평균 상승률인 3.35%와 전북특별자치도 평균인 0.78%를 밑도는 수준으로, 지역 토지 가치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준지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의 적정 가격을 공시하는 제도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지침이 되는 것은 물론 각종 조세와 부담금 부과, 토지 감정평가의 핵심 기준으로 활용된다.

 

올해 익산시의 표준지는 총 5,371필지다. 국토교통부 지정 감정평가사 10명이 지난해 8~12월 토지 이용 상황과 입지 여건, 실거래 동향 등을 면밀히 조사해 가격을 산정했다.

 

공시 결과에 따르면 익산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곳은 영등동 롯데마트 인근 상업용지로, ㎡당 469만 8,000원을 기록했다.

 

최저지가는 여산면 태성리 소재 임야로 ㎡당 1,130원으로 결정돼 토지 용도에 따른 뚜렷한 가치 차이를 보였다.

 

결정된 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realtyprice.kr)에서 누구나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다.

 

산정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2월 23일까지 해당 누리집이나, 익산시 종합민원과를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은 재조사 및 평가를 거쳐 가격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표준지공시지가는 시민의 재산권 행사와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라며 "앞으로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지가 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시민들이 정해진 기간 내에 소중한 권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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