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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호 전 차관, ‘영농형태양광 햇빛연금 사업’ 제안

  • 유희준 기자
  • 입력 2026.01.06 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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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농업·태양광 발전 동시 운영, 농가 추가소득 창출 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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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호 전 차관, ‘영농형태양광 햇빛연금 사업’ 제안

- 농업·태양광 발전 동시 운영, 농가 추가소득 창출 기대 -

 

최정호 전 국토교통부 차관은 5일 ‘최정호의 익산여지도 프로젝트’의 네 번째 정책으로 ‘익산 영농형태양광 햇빛연금 사업’을 제안했다.

 

이날 최정호 전 차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귀농귀촌 활성화, 농가소득 감소 및 농촌 고령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도입이 시급하다,”며 “영농형 태양광 햇빛연금 사업은 농지 훼손 없이 농가의 추가 소득 창출이 가능한 사업”이라고 밝혔다.

 

최 전 차관은 “해당 사업은 농사를 계속 지으면서 농지 위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발전 수익을 농민들과 공유(햇빛연금)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선 농업생산 기반과 태양광 설치 여건이 양호한 2∼3개 마을을 선정해 시범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사업 초기 주민 의견 수렴 및 상생 구조 마련을 위해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최 전 차관은 설계 단계에서는, 농지 확보, 태양광 용량·배치 설계, 영농 병행 작물 선정, 수익공유(햇빛연금) 구조 확정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태양광 발전 수익의 50∼60%를 햇빛연금으로 농민들에게 지급함으로써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해야 한다,”며 “나머지 수익은 마을 공동기금, 운영비 등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마을협동조합 또는 특수목적법인(SPC)이 운영 주체로서 발전 수익 관리, 햇빛연금 지급 등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조합·SPC에는 농민, 익산시, 민간 투자자, 전문기업 등이 참여토록 해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최 전 차관은 “농민은 영농을 유지하면서 농지를 제공하고 조합원으로서 의사결정 참여하게 될 것”이라며 “농지를 장기 임대해 임대료를 받고, 발전 수익 일부를 햇빛연금으로 수령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태양광 설치 비용은 익산시, 민간 투자자, 태양광 전문기업 등이 부담하는 구조”라며 “설치 비용은 태양광 발전 수익으로 회수 가능할 것”으로 분석했다.

 

그는 “익산시는 사업 총괄, 행정·인허가 지원 등을 통해 사업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며 “주민 만족도 및 성과 등을 평가해 사업 대상 마을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전 차관은 이번 사업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 농지 이용 효율성 향상, 주민 복지 증진, 귀농귀촌 활성화, 익산형 재생에너지 선도모델 구축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도시와 농촌, 함께 자라는 익산’을 실현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안해 나가겠다”며 “시민과 함께 익산의 혁신적 변화를 이끌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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