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구감소지원특별법, 지역균형발전특별법, 혁신도시특별법 개정 제안 -
박수현 의원, 공공기관 이전시 ’인구감소지역‘ 배려 균형성장 3법 대표발의
- 인구감소지원특별법, 지역균형발전특별법, 혁신도시특별법 개정 제안 -
공공기관 이전 시에 ‘인구감소지역’을 배려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기존의 혁신도시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수혜에서 제외되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공공기관과 연관기업 종사자의 정주 효과로 인구감소지역을 성장 거점지역으로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다.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공주·부여·청양)은 4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인구감소지원특별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역균형발전특별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특별법)등 3건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며 이같이 밝혔다.
‘인구감소지원특별법’ 개정안은 공공기관을 이전·설립하는 경우 입지로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고려하도록 했다. 동시에 해당 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2007년 시행된 ‘혁신도시 지원 특별법’은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혁신도시 우선 조항이 있지만, 2022년 제정된 ‘인구감소지원특별법’은 ‘인구감소지역’에 관한 해당 조항이 없어 개정을 통해 보완하려는 것이다.
나머지 2건의 법률 개정안도 동일한 취지로 공공기관 이전시에 ‘인구감소지역’을 함께 배려하도록 한 것이다.
먼저‘지역균형발전특별법’개정안은 현행법이“정부가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 시책을 추진하도록 의무화” 한 것을‘인구감소지역 활성화 시책’도 함께 수립하도록 내용을 추가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신규 설립시에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의 입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포괄적으로 되어있는 현행 규정을‘인구감소 지역 및 혁신도시로의 입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의무화’하여 신규 공공기관의 입지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혁신도시특별법’개정안은 혁신도시 외로 개별 이전하는 경우‘수도권이 아닌 인구감소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혁신도시 지원법이라는 특성상 공공기관 이전은 혁신도시로의 이전이 원칙임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외의 경우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고려하도록 한 것이다.
박수현 의원은 “현행법 체계상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정주여건 개선과 인구활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계획과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면서도, 인구유입을 위한 가장 실효적인 대책인 공공기관 유치의 법률 규정이 없는 것은 보완이 필요하다”라며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공공기관 유치로 진정한 균형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자는 취지이다”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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