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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하반기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시행

  • 유희준 기자
  • 입력 2025.07.09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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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시, 추경예산 17억5000만 원 투입 -

0807 정읍시,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1차 미신청자 대상 추가 접수-1.jpg

 

정읍시, 하반기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시행

- 시, 추경예산 17억5000만 원 투입 -

 

정읍시가 추경예산을 통해 전기자동차 보급을 대폭 확대하고, 다양한 우선지원 혜택도 함께 제공한다.

 

시는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을 목표로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17억5,000만 원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하반기 중 전기차 200여 대를 추가로 보급할 계획이다.

 

올해 시의 전기차 총 보급 목표는 승용 268대, 화물 157대, 승합 2대를 포함해 총 427대다. 하반기 물량은 지난 1일부터 본격적으로 접수를 시작했다. 예산이 소진되면 접수는 자동 종료된다.

 

보조금은 전기승용차의 경우 최대 1,210만 원, 전기화물차는 최대 1,750만 원까지 차종별로 차등 지원된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정읍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정읍시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기업이다. 신청은 전기차 판매대리점을 방문해 계약 후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서 접수하면 된다.

 

올해는 다양한 우선지원 대상자에게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18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생애 첫차를 전기승용차로 구매하는 청년(만 19~34세), 전기화물차를 구매하는 농업인은 국·도·비 일부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차상위계층, 장애인, 소상공인, 노후경유차 폐차 후 전기차로 대체 구매하는 경우 등도 우선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보조금은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지원 대상이 결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청 홈페이지 공고문 또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궁금한 점은 정읍시 자원순환과(063-539-8162)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전기차 보급은 시민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대표적인 탄소중립 행동”이라며 “더 많은 시민들이 친환경 차량을 이용해 깨끗한 정읍을 함께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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