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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유희준 기자
  • 입력 2025.07.04 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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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가 5천 시대를 견인할 민생입법으로 대표발의한 상법 개정안 -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주가 5천 시대를 견인할 민생입법으로 대표발의한 상법 개정안 -

 

전북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주주의 이익 보호와 자본시장 안정화를 위하여 민생입법으로 대표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결실을 맺었다.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주주의 권리 보호와 기업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평가다, 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여야 합의로 의결된 첫 번째 법안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따른 코스피 추가 상승도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지난 2024년 1월 윤석열 정부가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음에도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국민경제의 성장동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해 결국 개정안이 부결됐었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주주의 권리와 기업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의지 아래 지난 4월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명문화, 전자주주총회 도입.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3일 통과된 개정안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명문화, 전자주주총회 도입, 감사위원회위원 선임·해임에 있어 최대주주에 대한 의결권 행사 제한 관련 3% 룰 정비,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다만 윤 의원이 발의한 내용 중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향후 공청회를 통해 추가 논의하기로 결정됐다.

 

윤준병 의원은 “상법 개정은 이재명 대통령의 약속이자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경제개혁의 시작”이라며 “ 지난 4월 윤석열·한덕수 등 내란세력의 거부권 행사로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민생법안이 현장에 도입되는 시기가 늦어 졌지만 다행히 여야 합의로 공정한 시장경제를 만들어가는 첫걸음을 딛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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