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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대표발의 조세특례제한법 2건, '국회 본회의 통과'

  • 유희준 기자
  • 입력 2023.03.31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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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수소 포함,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시행시기 정상화시켜 -

한병도 의원 대표발의 조세특례제한법 2건 국회 본회의 통과

-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수소 포함,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시행시기 정상화시켜 -

 

한병도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전북 익산을)30, 국가전략기술에 수소를 포함하여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시행시기를 정상화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한 의원이 작년 9월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수소산업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상위 법률에 규정하며 수소를 포함시키는 한편, 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최대 25퍼센트까지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지난 1월 한 의원은, 작년 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시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특례 시행시기가 202511일로 유예되는 입법 과정에서의 실수를 바로잡기 위해 해당 시행시기를 202311일로 조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 2건은 지난 322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되었고,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로써 국가전략기술로써 수소산업의 활성화와 고향사랑기부제의 차질 없는 안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병도 의원은 미국 IRA의 핵심은 기후위기 대응이며, 우리도 탄소 중립 달성과 에너지 주권 확보를 위해 수소산업에 대한 전폭적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이번 개정안 통과가 수소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 등 지원 확대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작년 말 입법 과정에서 시행시기를 두고 발생한 실수를 신속히 바로 잡을 수 있어 다행이다라며,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안착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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