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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3월부터 지역개발채권 매입 면제 확대 및 기준 완화

  • 류정영 기자
  • 입력 2023.03.02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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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도, 지역개발기금설치 조례개정 완료, 3월 1일부터 본격 시행 -

전북도, 3월부터 지역개발채권 매입 면제 확대 및 기준 완화

- , 지역개발기금설치 조례개정 완료, 31일부터 본격 시행 -

 

전북도가 31일부터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역개발채권의 매입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매입요율을 대폭 인하한다.

 

지역개발채권은 도민이 자치단체에 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하거나 공사용역물품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으로, 지난 213일자로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전북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일(31)부터 시행한다.

 

먼저,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1,600cc 미만 비사업용 승용차(자가용) 등록 시에는 자동차 규격 또는 가격과는 관계없이 채권 매입이 면제되며 이는 신규등록뿐 아니라 이전등록 시에도 적용된다.

 

도민 부담을 더욱 완화하기 위해 추가 면제도 실시한다.

 

1,600cc 이상2,000cc 미만은 취득세 과표의 6% 매입에서 4%, 2,000cc 이상은 10%에서 5%로 각각 인하되며, 비사업용 소형화물차 3.5톤 이하도 신규이전등록 시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도민이 2,000만 원 가량의 1,600cc 미만 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기존에는 80만 원 상당의 채권을 매입해 보유하거나 일정 비용을 부담하고 할인매도를 해야 했으나, 3월부터는 이러한 부담이 사라진다.

 

더불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치단체와 공사물품용역 등 계약체결 시 채권 의무매입 면제 대상을 현행 100만 원 미만에서 2천만 원 미만으로 크게 확대했다.

 

지난해 기준 자동차 등록 연간 약 10만 건에 927억 원, 계약체결 12.8만에 693억 원으로 총 22.8만 건, 1,620억 원의 지역개발채권이 발행되었는데, 조례 개정에 따른 지역개발채권 발행액은 올해 약 440억 원가량 축소될 전망으로 도민부담 경감과 지방채무가 동시에 줄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노홍석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생활과 밀접한 제도와 시책들이 대부분인 만큼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활용을 바란다,”도민들의 채권구입 부담이 줄어들어 얼어붙은 소비심리도 회복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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