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월 1일부터 4월30일까지 -
군산시, 어민 공익수당 신청 접수
–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
군산시는 30일 어민 공익수당(수산업·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 지급을 위해 어업 경영체(어가)를 대상으로 오는 2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어민 공익수당은 어업과 어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 보전·증진을 통해 지속 가능한 수산업·어촌 환경 조성 및 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어업활동 과정으로 인한 안전한 수산물 공급, 수산자원 및 해양환경 보전, 해양영토 수호, 어촌사회 유지 등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지급되는 사업이다.
금년도 신청대상은 2년 이상 계속해 전라북도 내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하고, 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 경영체로서 신청년도 기준 2년 이상 계속해 등록(2020년 12월 31일 이전부터)을 유지하면서 어업 관련법에 따른 어업면허·허가·신고 및 소금제조업 허가어업을 실제로 경영한 어가에 연 60만 원을 지역 화폐로 지급한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 원 이상, 수산사업 보조금 부정수급, 수산업 관련 불법행위로 벌금 이상·어업 취소·정지·과태료 처분, 농민 공익수당 수령, 어민 공익수당 지급 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어업인은 신청 기간 내에 어촌 계장 및 이·통장으로 구성된 어업경영 사실위원회를 통하거나 개별 어가가 주민등록상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직접 제출하면 된다.
강임준 군산시장은“수산업과 어촌의 공익적 가치 지원을 위해 시행하는 어민 공익수당 제도의 도입으로 어업과 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어민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는데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들이 어민 공익수당을 신청하도록 어촌계의 적극적인 협조와 어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