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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최대 2,000만 원 지원

  • 류정영 기자
  • 입력 2023.01.11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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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년간 최대 2,000만 원의 보증금 지원, 2회 연장 통해 최대 6년까지 지원 가능 -

전주시,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최대 2000만 원 지원

- , 저소득층 주거 안정 위해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사업추진 -

- 2년간 최대 2000만 원의 보증금 지원, 2회 연장 통해 최대 6년까지 지원 가능 -

 

전주시가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대보증금을 최대 2000만 원까지 무이자로 빌려준다.

 

시는 올해 서민들의 주거 안정과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도비 21660만 원 등 총 5415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전라북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에 따라 무이자로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는 이 사업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중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전북개발공사가 공급하는 3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영구·공공·국민임대) 또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에 신규 입주하는 전주시 거주자다.

 

시는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보증금 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2000만 원을 무이자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기간은 2년으로, 변동사항이 없는 한 추가 2회 연장 가능해 최대 6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희망자는 전주시 누리집(www.jeonju.go.kr)에서 내려받은 신청서를 작성해 확약서 등 구비서류와 함께 전주시 건축과(완산구 노송광장로 10, 4)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063-281-2445)로 문의하면 된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472가구에 총 72억 원의 임대보증금을 지원했다.

 

정용욱 전주시 건축과장은 이 사업을 통해 주거 취약계층이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됐으면 한다,”면서 앞으로도 생활이 어려운 시민들이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벗어나 보다 쾌적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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