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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환경개선부담금 한 번에 납부하면 10% 감면

  • 유희준 기자
  • 입력 2023.01.11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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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1월 연납 신청 접수 -

군산시, 환경개선부담금 한 번에 납부하면 10% 감면

-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1월 연납 신청 접수 -

 

군산시는 102023년도 환경개선부담금을 한 번에 납부하면 10%를 감면해주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납부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에 한꺼번에 신청·납부 하면 10%를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납부대상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자진 납부 의식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신청기한은 오는 1월 말까지로 신청대상자는 군산시를 차량사용 본거지 주소로 두고 있는 경유차에 부과된다. 연납분 부과 기간은 지난 202271일부터 오는 630일까지로 신청은 시청 환경정책과로 전화하면 된다.

 

납부는 발부받은 고지서를 통해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ARS납부, 위택스, 신용카드 등을 통해 1월 말까지 납부하면 된다.

 

전년도에 환경개선부담금을 연납한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1월 중 연납 고지서가 발송되며,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어, 3월과 9월에 정기분으로 납부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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