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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2023년 하수도 사용료 25% 인상(일반용, 욕탕용)

  • 유희준 기자
  • 입력 2022.12.23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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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방공기업 재정 건전화 위해 -

군산시, 2023년 하수도 사용료 25% 인상(일반용, 욕탕용)

- 지방공기업 재정 건전화 위해 -

 

군산시는 22일 하수도가 지방공기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하수도 요금을 매년 25%씩 인상했다.

 

2017년 당시 군산 공공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율이 22.8%로 전국평균 현실화율 45.9%에 비해 현저히 낮아 행정안전부의 권고와 의회 동의를 거쳐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율을 2022년까지 60%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 올해까지 5개년 추진결과 2021년 기준 군산시 하수도 현실화율이 44.4%가 됐다.

 

다만, 2021년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의 재정적 부담 완화를 위해 일반용, 욕탕용 수용가에 대해서 2021년 하수도 사용료 인상을 1년 유보했으며 오는 2023년까지 인상된다.

 

2023년도 업종별로 인상되는 요금은 일반용의 경우 월 30톤까지 톤당 950원에서 1,190원으로 인상되며, 욕탕용은 톤당 815원에서 1,020원으로 인상돼 올해보다 25% 인상된 금액으로 20231월 고지분(202212월 사용분)부터 청구된다.

 

시는 그동안 낮은 하수도 요금 부과로 공기업 경영수지 악화에도 불구하고 공중보건위생 및 주거환경 향상을 위해 하수도 분류화 사업 추진과 하수처리시설의 확충,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등 각종 공사에 지속적으로 심혈을 기울여 왔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 하락 및 금리 인상 등으로 지역경제 위축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2021년 코로나로 인해 1년 유보된 일반용, 욕탕용 2023년 요금인상에 대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면서 앞으로도 시민의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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