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
익산시의회는 지난 제269회(25일) 임시회에서 최재현 의원 발의로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관계기관에 제출했다.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무총리,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위원장, 대법원장, 서울고등법원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전국시도의회의장, 전국시군구의회의장,
익산시는 「익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4조에‘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함’을 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 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흡연은 폐암, 심혈관 질환 등 치명적인 질병의 주요 원인으로 국민 건강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간접흡연은 비흡연자에게도 심각한 건강상의 위험을 가하며, 사회적 비용 증가와 함께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배 제조사는 제품의 유해성에 대한 충분한 경고와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제조물 결함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년부터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손실과 국민 건강 침해를 바로잡기 위해 담배 제조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기각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 연구들은 흡연과 폐암 발병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며 공단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흡연자의 폐암 발생 위험은 비흡연자 대비 약 35배 높으며, 지속적인 간접흡연 역시 흡연자 수준의 건강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
세계보건기구(WHO)의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은 담배 제조사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국제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금연 정책 강화가 논의되고 있으며, 국회는 2023년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담배 제품의 상세한 유해 성분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했다. 이는 기존 타르‧니코틴 등 일부 성분만 표기했던 관행이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결함임을 시사한다.
1심 재판부는 흡연 시작과 지속 여부를 ‘자유 의지’로 판단하며 제조물 결함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담배 제조사가 충분한 경고와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점은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 침해로 볼 수 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본연의 역할에 따라 담배 제조물 결함으로 발생한 재정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적절하며, 이는 캐나다와 미국 등 해외 사례에서도 인정된 바 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담배소송 항소심(2심)을 진행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재정 지출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합리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익산시의회는 담배 제조사의 제조물 결함 인정과 흡연에 따른 각종 폐해 예방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고자 아래와 같이 결의했다.
하나, 담배 제조사는 모든 유해 성분과 흡연으로 인한 위험성을 소비자인 국민이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상의 결함’ 및 ‘제조물 결함’을 인정하라.
하나, 담배 제조사는 흡연으로 인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진료비 부담과 직‧간접적인 건강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
하나, 보건복지부 및 관계기관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담배규제 기본협약(FCTC) 등의 국제기준을 반영하여 금연환경 조성 정책을 더욱 강화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