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법원·법제처 두 기관 모두 조례로 정할 수 없다 -
익산시 의정회 설립 및 육성지원 조례안은 철회되어야 한다
- 대법원·법제처 두 기관 모두 조례로 정할 수 없다 -
익산참여연대는 익산시의회의장에게 익산시 의정회 설립 및 육성지원 조례안은 철회되어야 한다며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단체는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제출 근거로 “의정회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에 대해 대법원은 지방재정법 제14조와 같은법시행령 제24조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판결했고, 법제처도 전직 지방의회 의원으로 구성된 의정동우회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조례로 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주장했다.
대법원은 의정회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위법하다고 판단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2추16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판례에 의정회는 지방재정법 제14조나 그 시행령 제24조에 의한 기부·보조의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의정회가 추진하는 사업과 의정회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한 이 사건 조례안 제3조 제2항을 의결대상으로 한 재의결은 지방재정법 제14조와 같은법시행령 제24조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법제처도 의정회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은 조례로 정할 수 없다고 판단
2022년 3월 9일 진도군은 전직 지방의회 의원으로 구성된 의정동우회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제처에 판단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의정동우회가 일반 민간단체와 마찬가지로 사업 내용 및 금액을 특정하여 진도군에 보조금 지원신청을 할 수 있는 이상, 조례로 일반적ㆍ포괄적인 보조금 지원을 허용하는 것은 특혜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고, 조례에 명시한 사업도 진도군이 권장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조례로 정할 수 없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시민 A모씨(남 68)는 시의회를 향해 “익산시는 언론 조례를 통해 언론의 입을 틀어막아 시민의 알 권리를 가로막는 의원들이 의원직을 마치고 난 후에도 끝까지 시민의 세금으로 사회적 기득권을 행사하려는 비열하고 얄팍한 꼼수”라고 분노하며 “시의원을 지냈으면 집안의 영광으로 알고 남은 삶 사회에 봉사하며 지내라,”며 시의회를 강하게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