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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하늘이법 ’ 대표 발의

  • 유희준 기자
  • 입력 2025.02.19 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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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취업 시 자격요건 강화, 시·도 교육청 내 ‘질환교육공무원심의위원회’ 설치 의무화 -

윤준병 의원, ‘하늘이법 대표 발의

- 취업 시 자격요건 강화, ·도 교육청 내 질환교육공무원심의위원회설치 의무화 -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은 최근 대전지역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에 깊은 애도를 표하면서 이러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하늘이법(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18일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이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현장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교원의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선 정신적 건강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자를 채용 과정에서부터 배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였다.

 

또한, 정신적 건강상의 문제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교육공무원에 대한 직무수행 가능 여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 내에 질환교육공무원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심의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질환 공무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질환을 앓고 있는 직원에 대한 휴직과 복직을 심의하고 재활치료 등의 지원사항도 결정)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신체적·정신적 건강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곤란한 자의 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 산하에 질환교육공무원재활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질환 공무원에 대해 상담 및 심리치료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재활치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복직할 수 없다고 판단된 질환자는 교육부에 보고하도록 하여 이에 대한 별도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윤준병 의원은 하늘이를 지키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다,”고 애도의 뜻을 밝힌 뒤 “‘하늘이법은 교육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극적인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고 고통받는 교육공무원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여 그들이 다시 교육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라며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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