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 시장, \"더욱 낮은 자세로 시민 섬기고, 시정 공백 없도록 노력하겠다\" -

이학수 정읍시장, 대법원 이례적 파기환송으로 시장직 유지
- 이 시장, “더욱 낮은 자세로 시민 섬기고, 시정 공백 없도록 노력하겠다” -
대법원은 31일(목)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죄)으로 1·2심에서 유죄판결(각각 1,000원)을 받은 이학수 정읍시장에 대해 이례적으로 파기 환송해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앞서 이학수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5월 TV 토론회와 카드 뉴스 등을 통해 상대 후보가 산림조합장 시절 정읍 구절초 공원 인근에 부동산 투기를 했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대법원은 문제된 표현들이 진실에 반하거나 과장된 일부 표현을 근거로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31일 대법원 상고심 판결 이후 언론인 간담회를 열고 그간 응원을 보내준 시민들과 현명한 판결을 내린 재판부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 시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기소된 지 1년 11개월 동안 함께 아파하고 격려해 준 시민들의 덕분에 상고심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면서 “현명한 판단으로 단절 없는 시정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해준 재판부에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더욱 낮은 자세로 시민 섬기고, 시정 공백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미디어타파 & mediatapa.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