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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불교, "제38차 임시중앙교의회 의결사항은 개악임을 천명한다"

  • 유희준 기자
  • 입력 2024.03.21 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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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출가수위단 교구장 겸직 금지 등 수위단 본래 위상에 맞게 운영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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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불교, “38차 임시중앙교의회 의결사항은 개악임을 천명한다

- “출가수위단 교구장 겸직 금지 등 수위단 본래 위상에 맞게 운영하라” -

 

원불교 개혁연대는 20()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316일 제38차 임시중앙교의회 의결사항에 대해 평등구단 구현과 공화제 실현과는 인연이 없는 개악임을 천명한다,”고 주장하며 강력하게 교헌재개정 운동을 펼쳐나가겠다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원불교 개혁연대는 교헌개정안에 출가수위단 9인으로 단원 수를 축소, 재가수위단에 최상위 교화단의 지위를 부여하고, 출가수위단원의 교구장 겸직 등 이해충돌 방지 원칙에 위배 되는 일체의 겸직을 금지하여 수위단의 본래의 위상에 맞게 운영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래는 성명서 원본입니다

 

성 명 서

 

원불교 개혁연대는 제38차 임시중앙교의회 의결사항에 대해서 평등교단 구현과 공화제 실현과는 인연이 없는 개악임을 천명하고 강력하게 교헌재개정 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다.

 

지난 316일 제38차 임시중앙교의회에서 교헌 개정 안건이 통과되었다, 이는 이미 예견한 일로, 원기 108116, 271차 수위단회에서 결의한 교헌 개정안이 가지고 있던 여러 문제점을 그대로 둔 채 통과시킴으로써, 교도들의 대의기관이랄 수 있는 중앙교의회의 허약한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는 매우 유감스러운 의결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미 원불교 개혁연대를 비롯하여 교단 혁신을 염원하는 많은 출재가 교도들은 출가수위단 18인에, 재가수위단을 8인으로 구성한 점, 재가수위단을 최상위 교화단에서 제외하고 출가수위단만 최상위교화단의 지위를 획득하게 한 점, 더욱이 재가수위단을 9인이 아니라 8인으로 둔 점 등 이 같은 수위단회의 결의사항에 대해 수차례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는 <정전> 교법의 총설과 <대종경> 서품 18장에서 재가출가가 주객의 차별이 없이 하라하셨던 대종사의 교법 정신에 어긋나며, 재가출가 차별을 금지하는 101단의 조단법을 명시한 교헌 전문과 교헌 제15조 규정에도 어긋나는 위법한 결정이었다, 교법의 최종적인 수호자라고 할 수위단회에서 교법 정신에 위배 되는 결의를 하고, 중앙교의회에서 도리어 재가출가의 차별을 공고히 하는 의결을 하였는데 이는 명백하게 평등교단 지향에 역행하는 개악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더군다나 기존 교헌안에서는 재가출가의 차별이 현실적으로는 존재하나 형식적으로나마 이를 부정하지는 않았다, 정수위단에 재가가 일정한 조건과 자격을 갖추면 선출될 수 있는 길을 대놓고 막을 수는 없었던 데 비해 이번 개헌안은 출가수위단만이 최상위 교화단이라고 못 박아 버림으로써 평등교단 구현이라는 대종사님의 본의를 왜곡시키고 이를 교헌에서 기정 사실화 시킨 것이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류경주 교헌개정준비부위원장은 교헌 개정 안건 제안 설명에서 수위단원 간의 위상의 차이를 없애고 출가 재가가 동등한 위상을 갖추었다,”고 하였는데, 이는 사실을 호도한 것이다, 도리어 이번 교헌 개정으로 출가 재가가 구성 숫자로나 교화단의 위상으로나 그 차별이 더욱 완연해지고 뚜렷해졌음은 천지요 하우자라도 인정할것이다.

 

이번 제6차 개정 교헌은 교단혁신특별위원회에서 제기한 혁신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교법정신과 시대정신에 대한 선도적인 광활한 인식의 지평에 기반을 두지 못한 채 만든 매우 부당한 교헌이다, 아주 부당한 차별성과 위법성이 있는 제6차 개정 교헌은 교법정신과 시대정신에 입각한 새로운 개정을 할 수밖에 없으며 원불교 미래발전을 위해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된다.

 

원불교 개혁연대는 지자본위만 두었을 뿐 일체의 차별을 뛰어넘은 대종사의 교법정신과 한국사회의 시대정신, 그리고 평등교단 구현을 위해 새로운 교헌 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하며, 이의 실현을 위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다짐한다.

 

교헌개정안에 출가수위단 9, 재가수위단 9인으로 단원 수를 축소하고, 재가수위단에 최상위 교화단의 지위를 부여하라!

출가수위단의 교구장 겸직 등 이해충돌 방지 원칙에 위배되는 일체의 겸직을 금지하여 수위단회 본래의 위상에 맞게 운영하라!

 

2024, 3, 20

원불교 개혁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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