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금융지주의 막대한 이익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
안호영 의원, ’농업 유관기관‘ 농업, 농촌, 농민을 위해 일해야
- 금융지주의 막대한 이익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
농업․농촌 지원사업으로 쓰이는 명칭사용료(이하 “농업지원비”) 상향 기준이 10년 전 만들어진 만큼 수익에 비례해 2배로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국회 농해수위 안호영 의원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재선)은 13일 국회에서 실시된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신경 분리 이후인 2013년 대비 지난해 NH농협은행은 890% 당기순이익을 거두었지만, 농지비 부과액은 ‘13년부다 989억 원 적게 낸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고 밝혔다.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이 분리된 2013년 NH농협은행은 1,736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두었고, 지난해는 1조 7,182억 원의 수익을 거두어 890%의 성장률을 나타냈다.
반면, 농업지원비는 ’13년 4235억 원을 납부했지만, 지난해는 3,247억 원으로 988억 원 감소하였다.
이는 농업지원비 부과기준이 직전 3개년 평균 영업수익으로 ‘13년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영업수익을 기반으로 하고, 2022년은 2018년부터 2020년의 평균 영업수익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한 농지비 부과율은 2.5%이고 총회에서 법인별로 결정된다.
안호영 의원은 “농지비는 농협의 주인인 농업인들을 지원하는 비용으로 NH농협은행을 비롯하여 금융지주의 수익을 농업인들과 공유하는 재원이지만, 농지비 기준이 10년 전에 만들어진 만큼 농지비 상한 기준을 두배인 5%까지 상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