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윤 의원, \"무지에서 기인한 도 넘은 사실 왜곡 중단하라\" -
윤준병 의원, 국민의힘은 독립유공자법의 기본적 규정조차 모른다
- 무지에서 기인한 도 넘은 사실 왜곡 중단하라 -
전북 정읍시, 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해수위)이 10일(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가 독립유공자로 인정받는 경우 참여자의 증 · 고손자녀까지 독립유공 혜택을 받는다는 국민의힘 의혹 제기에 대해 “「독립유공자법」 의 기본적인 규정조차 모르는 무지로 사실을 호도했다,” 며 “국민의힘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규탄했다.
이날 국민의힘 소속 한 의원은 윤준병 의원이 지난 2월 대표 발의한 「동학농민혁명 명예회복법」 개정안을 두고 ‘동학농민운동 참여자의 증 · 고손자녀까지 독립유공자 가족으로 인정해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라며 형평성에 어긋나는 입법 사례라고 주장했다.
해당 의원은 윤 의원이 발의한 「동학농민혁명 명예회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동학농민혁명 유공자 유족은 증 · 고손자녀까지 독립유공자 혜택을 받게 되는 반면, 기존 독립유공자 유족은 지원 범위가 손자녀까지로 한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가 독립유공자로 인정받는 경우 독립유공 혜택을 받는 유족은 「독립유공자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손자녀까지로 국한된다.
따라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가 독립유공자로 인정받는 경우 증 · 고손자녀 모두 독립유공 혜택을 받는다는 주장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다.
또한 「독립유공자법」에서도 유족 또는 가족은 배우자와 자녀, 손자녀이지만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로 등록할 당시 이미 자녀 및 손자녀까지 사망한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의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1명을 손자녀로 인정하고 있다.
즉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이 증 · 고손자녀인 경우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규정에 따라 독립유공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학농민혁명 참여자가 독립유공자로 인정받는 경우 증 고손자녀 모두 독립유공 혜택을 받는다는 주장 역시 허황된 주장에 불과하다.
윤 의원은 “「동학농민혁명 명회회복법」 개정안은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고 항일무장투쟁을 펼쳤던 동학농민혁명 2차 참여자들의 실질적인 명예회복을 위한 입법,” 이라며 “국가보훈부에 이어 정부 여당의 국회의원까지 사실을 왜곡하면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동학농민운동 참여자가 독립유공자로 인정 받을 경우 증 고손자녀까지 독립유공자 가족으로 인정받는 것처럼 호도하는 저열한 작태는 기본적 규정조차 모르는 무지함을 스스로 드러내는 꼴”이라며 “도 넘은 사실 왜곡을 즉각 중단하고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동학농민혁명 2차 참여자들의 명예를 선양하는데 정부 여당도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