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농협중앙회의 유명무실한 감독기능이 부른 지역농협 조합장의 무소불위 권력 -
윤준병 의원,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지역 농협 조합장 징계 현황 공개
- 농협중앙회의 유명무실한 감독기능이 부른 지역농협 조합장의 무소불위 권력 -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갑질), 횡령, 부적절한 직원채용 등으로 징계를 받은 전국 농협 조합장들은 총 66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런데 이들의 징계처분 내역을 보면 대다수인 48.5%가 견책 정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농협중앙회의 지역 조합에 대한 감독과 감사 기능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 고창군)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농협 조합장 징계 현황 (2020년~2023년 6월)’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부적절한 직원채용으로 징계를 받은 조합장이 가장 많았으며 (21명), 부적정 예산집행 (14명), 업무처리 소홀 (8명), 성희롱 (6명), 횡령 (6명)이 뒤를 이었다.
그런데 이 기간 중 징계를 받은 조합장 48.5%가 견책 처분에 그쳤고, 직무 정지 1개월이 21.2%로 그 뒤를 이었다, 사실상 경징계 처분이 대다수로 지역 농협에 대한 농협중앙회의 지도 감독과 감사 기능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윤준병 의원은 “최근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받게된 A 축협조합장과 지난 1 월 결혼 3개월 만에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B 농협 직원의 사례를 보면 지역 농축협 조합의 폐쇄적 운영시스템과 조합장의 무소불위 권력이 계속해서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게 아닌가 싶다,” 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협중앙회가 이 같은 조합장들의 비위 행위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하여 사실상 방관하는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지역 농협은 농협중앙회와 별도의 법인이라 직접 통제를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농협중앙회의 감사가 형식적인 감사를 탈피해 실효성 있는 감사가 되어야 한다,” 며 “외부 견제 장치 외에 내부통제 시스템도 잘 작동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