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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2023년 2분기 환경개선부담금 3억 4,000만 원 부과 고지

  • 유희준 기자
  • 입력 2023.09.14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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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시, 노후 경유자동차 7,336대 대상, 10월 4일까지 납부 -

정읍시, 2023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34,000만 원 부과 고지

- 노후 경유자동차 7,336대 대상, 104일까지 납부 -

 

정읍시는 지역 내 노후 경유자동차 7336대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 약 34000여만 원을 부과하고 납부고지서를 자동차 소유주 주소지로 일괄 발송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근거해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2013년 이전에 생산된 경유자동차를 대상으로 매년 3월과 9월 각각 두 차례 부과한다.

 

이번 환경개선부담금은 올해 11일부터 630일까지 소유한 기간에 따라 후납제 방식으로 이뤄진다.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 후에도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고지서에 기재된 부과 기간을 잘 확인해야 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104일까지이며 대상자는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전용 계좌(가상계좌)로 이체 또는 은행CD/ATM, 인터넷지로, 위택스 사이트를 통해 납부하면 된다.

 

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 및 궁금한 사항은 정읍시청 환경정책과(063-539-5706)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꼭 기간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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