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병도 의원, \"제도 허점 악용 반복, 입찰 제한 요건 강화 등 -
‘무용지물’ 부정당업자 제재, 지난 6년간 집행정지 중 계약만 2조 8천억 원
- 한병도 의원, “제도 허점 악용 반복, 입찰 제한 요건 강화 등 관련 법령 개정에 적극 나서야” -
지난 6년간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기업이 집행정지 신청 후 2조 8,496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고, 그중 상위 5개사가 1조 3,749억 원(48.2%)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기업이 집행정지 기간 중 국가사업 입찰로 계약한 금액이 2018년 708억 원, 2019년 2,876억 원, 2020년 8,157억 원, 2021년 9,553억 원, 2022년 5,045억 원, 2023년 6월 기준 2,157억 원 등 지난 6년간 총 2조 8,49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서 제외되어 곧바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데, 이는 부정당업자 제재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사실상 제재가 무용지물로 전락했다는 분석이다. 최근 5년간 전체 가처분 신청 인용률은 평균 81.8% 수준이다.
무엇보다 지난 6년간 특정 5개사가 집행정지 기간 중 따낸 계약이 200건에 달하고, 그 금액만 1조 3,749억 원으로 전체의 48.2%를 점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A사는 3년 5개월의 집행정지 기간 중 총 50건의 입찰에 참가하여 5,432억 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했고, B사도 2,231억 원 규모의 계약을 취했다. 이어 C사(22건, 2,107억 원)와 D사(92건, 2050억 원), E사(29건, 1,929억 원)도 집행정지 기간 중 2천억 원 내외의 계약을 따냈다.
한 의원은“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부당하게 이득을 챙기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조달청은 입찰 제한 요건을 강화하는 관련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