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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지물' 부정당업자 제재, 지난 6년 간 집행정지 중 계약만 2조 8천억 원

  • 유희준 기자
  • 입력 2023.09.12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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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한병도 의원, \"제도 허점 악용 반복, 입찰 제한 요건 강화 등 -

무용지물부정당업자 제재, 지난 6년간 집행정지 중 계약만 28천억 원

 

                        - 한병도 의원, “제도 허점 악용 반복, 입찰 제한 요건 강화 등 관련 법령 개정에 적극 나서야” -

 

지난 6년간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기업이 집행정지 신청 후 28,496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고, 그중 상위 5개사가 13,749억 원(48.2%)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기업이 집행정지 기간 중 국가사업 입찰로 계약한 금액이 2018708억 원, 20192,876억 원, 20208,157억 원, 20219,553억 원, 20225,045억 원, 20236월 기준 2,157억 원 등 지난 6년간 총 28,49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서 제외되어 곧바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데, 이는 부정당업자 제재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사실상 제재가 무용지물로 전락했다는 분석이다. 최근 5년간 전체 가처분 신청 인용률은 평균 81.8% 수준이다.

 

무엇보다 지난 6년간 특정 5개사가 집행정지 기간 중 따낸 계약이 200건에 달하고, 그 금액만 13,749억 원으로 전체의 48.2%를 점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A사는 35개월의 집행정지 기간 중 총 50건의 입찰에 참가하여 5,432억 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했고, B사도 2,231억 원 규모의 계약을 취했다. 이어 C(22, 2,107억 원)D(92, 2050억 원), E(29, 1,929억 원)도 집행정지 기간 중 2천억 원 내외의 계약을 따냈다.

 

한 의원은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부당하게 이득을 챙기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조달청은 입찰 제한 요건을 강화하는 관련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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