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상류 지역에 집중된 댐 주변지역 지원, 하류 지역까지 확대 건의 -
전라북도, 댐 주변지역 지원 확대 건의
- 상류 지역에 집중된 댐 주변 지역 지원, 하류 지역까지 확대 건의 -
전북도는「댐건설관리법」상 상류 지역에 지원되는 지원 혜택을 하류 지역 주민들까지 확대 지원되도록 지난 8월 31일 환경부에 건의했다.
이번에 건의한 내용은 지난 7월 전북도의회 제402회 임시회에서 윤정훈 의원(무주군, 환경복지위원회)이 ‘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을 하류 주민들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발언한 내용이다.
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은「댐건설관리법」 제43조에 따라 계획홍수위로부터 5km 이내로 지원범위가 정해져 댐 상류지역에 혜택이 집중되고 있으나,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집중호우가 발생함에 따라 댐 방류로 인한 하류 지역의 재산상 피해를 입고 있어 하류 지역에 대한 지원도 요구되고 있다.
다만, 기존에 지원을 받던 상류 지역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추가 재원을 마련하여 하류 지역에 지원하도록 건의했다.
댐 하류 주민들은 2020년 8월 집중호우시 댐 방류로 입은 피해를 입었고, 하류 지역 5개 시·군 2,286명이 신청한 828억 원에 대한 환경분쟁 조정 결과, 38%인 319억 원만 배상됐다.
환경부는 "하류 지역까지 확대한다고 해도, 하류 지역에 대한 지원범위 설정, 추가 재원 마련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 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을 하류 지역까지 확대는 장기간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