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집중호우 피해가구 상하수도 요금 등 100% 감면
익산시가 신속한 집중호우 피해복구지원을 위해 상하수도 요금을 100% 감면한다.
시는 피해지역의 조속한 복구 지원을 위해 피해가구에 대한 상하수도 요금 1개월분을 전액 감면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상수도 사용료와 함께 하수도사용료, 음식물 수수료, 물이용부담금까지 모두 100% 감면된다.
이번 조치로 5천여 피해가구의 수도요금 감면 혜택이 예상된다.
감면대상은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등록된 피해시설 중 상수도를 사용하는 일반 가구 및 공공시설을 포함한 수용가와 대피 시설 또는 임시거주 제공시설이 해당된다. 농축산물 피해인 경우는 소유자 또는 경작자의 익산 내 주거시설 사용료 요금이 감면된다.
감면 기간은 올해 9월 고지분(7월 ~ 8월 사용분)이며 부과된 사용료(수수료) 요금의 100%를 감면하게 된다.
NDMS 피해 확정 가구는 별도의 신청 없이 일괄 감면된다. 다만 이재민 대피 시설과 임시거주 제공시설은 해당 학교장 또는 읍·면동·장 확인 공문을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요금감면 조치를 통해 집중호우 피해 주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주민들의 일상궤도로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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