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 항구적 수해 대책 수해 대책 위한 근본적 제도개선 촉구 등 -
윤준병 의원, “ 이상민 장관에 대한 헌재의 탄핵 기각이
이태원 참사 대응 실패에 대한 면죄부 아냐”
-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 · 항구적 수해 대책 위한 근본적 제도개선 촉구 등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전북 정읍시 고창군 국회의원, 국회 농해수위)가 27일(목)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은 결코 이태원 참사 대응실패에 대한 면죄부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날 진행된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준병 의원은 “지난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이 기각됐다,”며“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부적절한 참사 대응과 연이은 망언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국민 정서에 미치지 못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윤 의원은 “성수대교 붕괴 사고 당시 한 사람의 과실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닐지라도 총체적인 사고로 이어졌다는 점을 고려해 과실범의 공동정범 법리를 적용하여 법적 책임을 물은 사례가 있다,” 며 “ 하지만 이번 기각에선 이 점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서울 한복판에서 정부의 안이한 재난 안전대응체계로 인해 159분이 생명을 잃은 인재(人災)가 발생했음에도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 며 “이번 헌재의 탄핵 기각은 결코 이태원 참사 대응에 대한 면죄부가 아니다,” 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며 “이상민 장관은 자진 사퇴하고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윤 의원은 “올여름 집중호우로 이미 50명 가까운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12년 만에 최대의 인명피해가 났다,” 며 “이상 기후로 수재나 자연재해가 주기적으로 반복됨에도 공직자들의 매너리즘으로 이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연례적으로 자연재해가 재현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수해가 발생하면 정부가 잠시 호들갑을 떨다가 이내 시들해지는 구태가 아닌 비용이 들더라도 항구적인 수해 대책과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제대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윤 의원은 “자연 배수에 의존하는 상습침수구역과 저지대 등에서 매해 재해가 반복됨에도 지자체는 투입할 예산이 없어 손 놓고 있는 위험지역이 즐비하다,” 며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상습침수구역에 대한 강제배수체계를 구축하거나 5개년 수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정부의 책임 있는 재해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윤 의원은 “재해로 피해를 입었더라도 현재의 재해복구비와 지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며 “농어가들이 입은 재해 피해를 온전히 보상하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 및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금번 폭우에 의한 농경지 침수로 정부가 권장한 논콩, 가루쌀 등의 피해가 큰 만큼 정부는 특별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어제 (26일) 출범한 여야 수해복구 TF가 기존 자연재난대응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제도개선의 산실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