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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수해 피해 접수에 행정력 집중

  • 류정영 기자
  • 입력 2023.07.24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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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 달 31일까지 꼭 신고해야 보상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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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수해 피해 접수에 행정력 집중

- 이 달 31일까지 꼭 신고해야 보상 가능 -

- 조그만한 피해라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접수 -

 

익산시는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에 따라 주민들의 피해 접수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이달 31일까지 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피해를 접수 받아 신고가 누락 돼 지원에 제외되지 않도록 접수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특히 조그만한 피해라도 접수하고, 피해 여부 판단이 어렵거나 고민될 때는 우선 피해 접수를 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익산시는 확정된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피해주민에 대하여는 재난지원금, 국세 지방세 납부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18가지 혜택 외에 특별재난지역은 건강보험, 전기, 통신, 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다.

 

피해복구비는 피해조사 - 행전안전부의 검증 - 복구비 확정의 순으로 진행되며, 피해조사의 기간이 이달 31일까지로 정해져 있어, 피해 신고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이에 시에서는 적극적인 피해신고 독려를 위한 홍보 활동으로 피해신고가 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피해주민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큰 피해로 인하여 경황이 없으시겠지만, 신속한 피해신고로 복구지원에 제외되지 않도록 주민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피해복구와 함께 시민들이 일상의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정부지원 외에도 익산시의 별도 지원도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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