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시민들에게 염려를 끼쳐 죄송하다, 항소심에서 진심이 전해질 수 있도록\" -

이학수 정읍시장, ’1심 재판부‘ 당선무효형 벌금 1,000만 원 선고
- 시민들에게 염려를 끼쳐 죄송하다, 항소심에서 진심이 전해질 수 있도록“ -
이학수 정읍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사건번호 2022고합72, 제1형사부 부장판사 이영호) 선고 공판이 7월 5일(수) 오후 2시 전주법원 정읍지원 형사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이학수 시장 벌금 1,000만 원, 김철모(당시 선대본부장) 700만 원, 조영동(당시 선거캠프 관계자)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지난 5월 31일(수) 오후 3시 결심 재판에서 검찰은 이학수(당시 정읍시장 후보) 1,000만 원, 김철모(당시 선대본부장) 700만 원, 조영동(당시 선거캠프 관계자) 500만 원을 각각 구형했었다.
이 시장은 지난해 5월 열린 정읍시장 지방선거 후보 TV 토론회에서 상대 무소속 김민영 후보에게 정읍 구절초 축제 준비위원장 재임 기간과 산림조합장으로 재직할 당시 구절초 공원 인근 16만7,000여 제곱미터의 땅을 집중매입 했으며 주변에 가족 소유의 토지가 더 있다고 말했다.
또 공원과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장으로 재직하며 인근 토지를 대거 사들인 뒤 구절초 태마공원을 국가정원으로 만들겠다는 선거공약을 내걸어 차익을 노린 것 아니냐는 의혹 제기 후 며칠 지나 보도자료까지 내 검찰에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신문, 방송, 연설 등에서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공직선거법250조1항)’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공직선거법 250조2항)’ 2가지의 처벌이며,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재판 후 이학수 시장은 ”시민들에게 염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항소심에서 진심이 전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좋은 결과를 얻어 내겠다,”고 항소할 뜻을 밝혔다.
이로써 당선무효형인 1,000만 원 선고로 인하여 정읍시 행정 공백 우려의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