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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건설폐기불 등의 농지매립 금지법' 대표 발의

  • 유희준 기자
  • 입력 2023.06.28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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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농지개량 행위 시 폐기물이나 건설폐기물의 매립 금지 의무화 등 -

윤준병 의원, ‘건설폐기물 등의 농지매립 금지법대표 발의

- 농지개량 행위 시 폐기물이나 건설폐기물의 매립 금지 의무화 등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 ), 농업진흥구역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되어 해제할 수 있는 면적 범위의 확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폐기물이나 건설폐기물의 농지매립 금지, 농지전용 없이 농지에서 내수면 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 설치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농지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윤 의원은 최근 농지법을 집행 운영하는 과정에서 농업진흥구역의 여건 변화로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되어 해제할 수 있는 면적 범위의 확대 요구,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폐기물이나 건설폐기물을 농지에 매립할 수 없도록 규제하자는 요구, 농지에서 내수면 양식업의 허가를 받으려 할 경우 축사 곤충사육사 등과 같이 농지전용 절차의 생략이 필요하다는 요구 등 농지 활용의 확대 다각화에 대한 정책 수요가 많아졌다, ”고 지적했다,

 

이에 농업진흥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면적의 범위를 5만 제곱미터 이하로 완화하고 해제 사유를 법률에 명시하며(안 제31조 제2항 신설), 폐기물이나 건설폐기물의 매립 금지를 성토,절토 등 농지개량 행위 시 준수해야 할 기준으로 규정하고(안 제 41 조의2 및 제41조의 3 신설), 농지개량 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신고 없이 농지개량을 한 사람 등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 및 처벌 규정을 마련하며(안 제42조 제60).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현행 농축산물생산시설에서 농축수산물생산시설로 개정함으로써 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도 별도의 농지전용 절차 없이 직접 농지에 설치하는 것이 가능하도록(안 제2조 제1호 나목 등 )하려는 것이라고 동 개정법안 대표 발의의 주요 내용을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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