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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대표 발의

  • 유희준 기자
  • 입력 2023.06.22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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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현재 연면적 기준만으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강제 -

윤준병 의원, <축사 등의 기계설비 유지비용 완화법> 대표 발의

- 현재 연면적 기준 (1이상 )만으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강제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 고창)은 종래 연 면적 기준만 규정되어 있던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기준에 기계설비의 종류, 관리 규모, 난이도 등을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기계설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관리 주체인 소유자나 관리자는 기계설비법에 따라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고, 그 선임기준은 국토교통부령에 위임되어 있다 .

 

그런데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기준에 대하여 연면적 1이상의 건축물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비록 면적은 넓지만 기계 설비는 소량만 설치되어 있는 대형 축사 같은 건축물까지도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반드시 두어야 하는 상황이다 .

 

이로 인해 축산농가 등이 필요 이상의 과도한 유지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았다.

 

윤준병 의원은 종래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기준이 연 면적뿐이어서 공연히 유지비용이 과다 지출되는 경우들이 있었다,” 라며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기준으로 건축물의 연 면적뿐만 아니라 기계설비의 종류, 관리 규모 및 난이도까지도 고려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산업현장에서 필요 이상의 운영비가 지출되지 않도록 조금이라도 도우려는 것이라고 동 개정법안 대표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윤준병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 개정법안에는 최인호, 민병덕, 안호영, 최종윤, 김철민, 윤재갑, 강득구, 안규백, 김영배, 양정숙, 민형배, 김성환, 양경숙 의원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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