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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3차 지원, 오는 16일까지 접수

  • 유희준 기자
  • 입력 2023.06.14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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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등 -

0613 정읍시, 2023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44억 4500만 원 부과 축소.jpg

 

정읍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3차 지원, 오는 16일까지 접수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등 -

 

정읍시가 올해 세 번째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을 추진해 미세먼지 없는 쾌적한 도시조성에 나선다.

 

시는 올해 노후 경유차 1510대를 대상으로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했고 1, 2차 접수를 거쳐 566대에 대해 지원을 마쳤다.

 

3차 접수는 오는 16일까지 제출서류를 갖춰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정읍시청 자원순환과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인터넷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 자동차 또는 2009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Tier-1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굴착기 등이다.

 

폐차지원금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분기별 차량가 액을 기준으로 차종·연식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대상 차량의 소유자가 저소득층이거나 소상공인인 경우 기본 보조금에서 100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아울러 총 중량 3.5톤 미만 차량 중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의 경우 화물특수 차량은 100만 원, 그 외 차량은 60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에 힘쓰겠다,”노후 경유차 소유 차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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